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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 공동주택‘패키지 조례’개정 추진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외 개정 추진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경상남도 주택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패키지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주택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번에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공동주택은 경남도민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온전한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층간소음은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으로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에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시설 복구비용 지원. 냉·난방시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이 예산확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상남도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공동주택 카르텔 혁파’와 함께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원, 도민을 위한 공감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도의원, 공동주택‘패키지 조례’개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수 도의원, 공동주택‘패키지 조례’개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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